지난 1일 새벽 1시50분경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고 조 순경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만취 상태로 운전중이던 홍모씨의 승용차에 치어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0.05%인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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