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포항署는 우선, 1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1월에 신고.납부하는 2010년 2기 확정분 부가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한편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키로 했다.
이밖에도 포항署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도 면제한토록 할 방침이다.
포항署 관계자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신청을 못하더라도 피해납세자를 직접 찾아가 피해사실을 수집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지원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중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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