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0시쯤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각장애 여학생(18)을 사감실로 불러 본인의 거부 의사에도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하게 했다.
인권위는 “교사의 성추행·희롱 의사가 명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교사·학생 간의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피해 여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맹학교 학부모회는 A씨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며 퇴출을 요구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사감직을 박탈한 뒤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