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국방부는 16일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장성 5명과 영관장교 4명이 모두 항고해 내달 초 항고심사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항고심사위원회는 한민구 합참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연합사 부사령관, 박정이 제1야전군사령관, 이홍기 제3야전군사령관 중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항고한 장성은 중징계(정직) 처분을 받은 김동식 전 해군 2함대사령관(소장)과 경징계(감봉이나 견책 등) 처분을 받은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 김학주 전 합참 작전부장(육군 소장), 류제승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 등이다.
장성과 영관장교에 대한 항고심사위원회는 다음달 둘째주쯤 하루씩 개최될 예정이다.
천안함 사건 관련, 지난해 11월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장성 6명과 영관장교 5명 중 최원일 천안함 함장은 징계유예 처분을 받았고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나머지 9명의 장성과 영관장교들은 징계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작년 말까지 모두 항고했다.
군 관계자는 "징계 대상자들은 모두 당시 작전과 관련한 전투준비태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논리를 폈다"며 "상황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위기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승복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징계 장성 및 영관장교들이 징계사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항고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행정소송을 갈 가능성이 높다"며 "행정소송은 민간 행정법원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박정화 전 사령관은 지난해 7월 해작사령관에서 물러나 '장성은 상위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한다'는 군 인사법에 따라 전역했어야 하는데도 전역시키지 않고 군에서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령관은 작년 말에 전역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형사처벌 혹은 중징계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은 공직을 나가지 못한다는 공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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