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 및 예금보험공사 등 집계 결과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저축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과 예금보험기금 등 공적자금은 17조 280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은 10조8019억원에 달했다.
외환위기 후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예금 대지급 7조2892억원, 대출 5969억원, 출연 4157억원 등 8조3019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정부가 6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용한 구조조정기금 2조5000억원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여기에다 자산관리공사가 PF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일반계정에서 사용한 돈도 공공자금으로 분류된다. 2008년 1조7000억원이 투입되고 작년에도 2500억원이 들어갔다.
문제는 앞으로 저축은행에 공공자금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부실 흡수를 위해 공적자금 투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인수 목적으로 3조5000억원의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한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서 보듯 예금자 보호를 위한 예금 대지급도 이뤄져야 한다. 예보기금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더 나올 경우 예보기금 투입액은 늘어나며, 연내에 공공자금 투입액이 누계 기준 2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늘 적자 신세다. 현재 저축은행 계정의 수지는 2조8415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이 낸 예보료는 2524억원이다. 올해 예보료율이 오르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2900억원 정도의 보험금 수입이 예상돼 현재 저축은행 계정의 차입금을 해결하는 데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립안을 포함한 예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공동계정 설립에 대해 은행권은 자신들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낸 보험료를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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