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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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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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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 및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보다 쉽게 이해해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의무 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항별 제정 취지와 법규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무상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취급 업무들에 대한 이행 사례들을 예시로 제시해 사업자가 보다 쉽게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자들이 법률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많았던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구분,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방통위가 최근 제·개정한 정보통신망법 하위고시에 관한 내용을 수록해 정보의 최신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가이드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개인정보보호 포털(www.i-privaciy.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KISA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유관 협회와 연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책자로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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