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불공정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상회했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이상거래 심리결과 작년 불공정거래 혐의로 모두 338건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밝혔다.
전년 333건에 비해 건수가 거의 같았지만 시세조종은 크게 늘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시세조종은 작년 140건으로 전년 90건 대비 55.5%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41.4%를 차지했다.
상반기(41건)보다 하반기(99건)로 갈수록 시세조종이 잦았다.
거래소는 일부 종목을 단시간에 집중 매수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메뚜기식 시세조종'이 기승을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종목은 아무런 이유없이 주가가 치솟거나 매매 수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미공개정보 이용(87건)과 지분보고 의무 위반(62건)으로 불공정거래 혐의를 받은 사례도 모두 149건에 달했다.
황의천 거래소 기획심리팀장은 "인터넷 정보 매체를 이용한 허위성 정보가 난무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며 "재무·수익구조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가 많아지는 점도 불공정거래 징후"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증시 전문가 명의를 도용해 호재성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득을 취하는 '메신저 아이디(ID) 도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빙자해 주가 상승을 노리거나,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회원에게 매수를 종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심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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