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 등의 명목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업체에 대해선 부동산 물량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옴에 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할지에 대해선 전혀 정해진 바가 없지만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의 형식을 통해 전·월세금의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일, 중개업소 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월세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의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 전.월세값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잖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며 “친목단체를 만들어 다른 중개업소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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