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사 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30억여원의 손해를 끼치고 외국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작년 11월 오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3개월간 보강조사를 통해 오씨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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