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과 울진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돼 피해복구 비용을 긴급 지원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이들 지역은 추정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인정기준인 80억원과 50억원을 각각 넘었기 때문에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앞서 시급한 복구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선 소방방재청 재난지원금으로 복구비용을 우선 지급한 뒤 피해금액 결정과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정산절차를 밟는다.
이재민 구호와 생계지원 비용도 지원하지만, 공공시설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이후 예비비로 복구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