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 퇴임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건수, 수임액, 수임 과정, 승소율 등의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한변협은 이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의원은 “현행 법도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사건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케 하고 있으나, 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자료공개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