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크숍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한국·중국·일본 원자력 손해배상 전문가, 참여국 정부 공무원, 국내외 원자력시설 운영자, 건설사 및 손해보험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톤 하우저 IAEA 법률국 원자력조약법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원자력 관련 손해시 CSC가 가입국들간 공공기금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한다.
벤 맥레이 미국 에너지부 변호사는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거나 수출하는 나라들이 CSC 가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설명한다.
김상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 마사토 도가우치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 교수 등은 자국의 원자력손해배상 법률 및 CSC와 비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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