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18일 제297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는 유해낚시도구, 미끼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나 크기 및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도구 및 시기 등 설정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행위가 제한되는 '낚시통제구역'도 지정된다.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의 제공, 낚시인 권익 보호, 건강한 레저 활동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제도적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 마련 △우수낚시터 지정 및 홍보, 낚시인 및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
박범수 농식품부 자원환경과 과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지금 이 시점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법”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낚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낚시인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1년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낚시 제한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향후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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