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88클럽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없애겠다는 의미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미만인 저축은행을 가리키는 88클럽에 속하면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 80억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었다.
대신 금융위는 80억원으로 묶인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 경영을 막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포함돼다.
또 저축은행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경영진의 부실 책임을 조사키로 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 방안을 마련 중이다.
TF는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해 서민금융을 내실화하고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해 광고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 공통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연내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