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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건축물 내진보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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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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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중 18.4%만 내진 설계<br/>서울 6.5 강진시 7700명 사망·10만7000명 부상 우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내 건축물의 대다수가 지진 피해에 여과없이 노출된 상황에서 이를 방지할 ‘내진 보강 대책’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한반도에만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47차례의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규모 3.0 이상도 연평균 8.4건에 달한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 보강시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107만8052개 중 실제 내진 설계가 적용된 시설은 18.4%인 19만8281개에 불과하고, 87만9771개의 건축물은 내진 보강 대상이면서도 실제 적용되지 않아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시설은 1만8329개 동 중 13.2%인 2417개 동만 내진 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전체 학교 건축물 2554개동 가운데 무려 91%가 내진설계를 하지 않았고, 경기도의 경우도 전체 2946개의 학교 건축물중 72%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소방방재청이 시뮬레이션 작업을 벌인 결과, 서울 중구에 진도 6.5 규모의 강진 발생시 서울지역에 사망 7726명과 부상 10만700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 35만동, 인천 3만동, 경기 12만동을 포함 전국적으로 58만동 가까운 건축물이 전파하거나 반파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지진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상황인데도 전국 185개 시·도교육청은 올 한해 겨우 19개의 학교시설물만 내진 보강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양대 건축공학과 한상환 교수는 "법 개정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재정을 마련해 관공서나 학교 건물부터 내진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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