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3년간 2592개소(전체 보육시설의 45.6%)의 민간보육시설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인증했다. 시는 앞으로 2014년까지 공인목표를 전체 보육시설의 50%인 3000개소로 정하고 매년 100개소씩 인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100개소가 신규로 인증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의 수를 늘리기보다 인증 후 내실을 기하는데 운영의 초점을 둘 계획이다.
공인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평가 기준에 급·간식 공개 여부와 급·간식비 법정비용 준수 상태 등을 추가로 평가한다.
또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의견도 수렴해 인증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일 현재 보육아동 현원 10인 이상인 정부형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대상이 된다.
9월 희망보육시설 공인신청을 받고, 현장실사단의 현장확인과 보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 최종 공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받게 되면 국공립시설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영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는 인건비의 30%를 지원받는다. 21인이상 시설에 한해 시설장 인건비를 80% 지원받게 되고, 40인 이상의 시설은 취사부 인건비까지 100%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공인설명회를 권역별로 나눠 총4회 개최할 예정이다.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3세 보육료는 월 5만4000원, 4세 이상은 월 6만9000원 인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