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일,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외교부가 입수한 외교청서는 '한·일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다.
또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외교청서에 실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중학교 지리·공민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청서에도 같은 주장이 되풀이 돼 한일 양국의 외교갈등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장원삼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가네하라 노부카츠(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외교청서의 독도관련 기술은 최근 수년간 거의 변함없이 되풀이된 내용이지만 최근 교과서 개악 파문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청서는 앞으로 한두 달 후에 책으로 정식 발간된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또는 9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일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학교 검정결과 발표에 이어 외무성의 외교청서에 또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이 기술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외교청서에 처음 기술한 것은 1963년이다.
그 후 일본은 1967∼1970년, 1988∼1989년, 1993∼1996년, 1998∼1999년,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독도 관련 내용이 외교청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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