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정 전 이미 납부했던 1513명은 미국 등 5개 국가로부터 약 178억원 상당의 외국 연금을 받았다.
사회보장협정은 각 국의 연금제도가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체결되는 조약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협정에 따라 해외 근무기간 동안 해당 국가의 사회보험료 납부가 면제돼 기업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낮아진다. 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과 합산해 양쪽 국가에서 모두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권 확보에 유리하다.
아울러 일정 국가가 외국인이나 외국 거주자에게 연금 송금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회보장협정이 시행 중인 22개국 중 8개국은 보험료 납부 면제를, 14개국은 보험료 면제 및 가입기간 합산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절감 효과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5142명, 약 3043억원) 이며 이어 일본(2888명, 약 1308억원), 독일(1956명, 약 1250억원) 영국(1619명 796억원) 등의 순이다.
외국 연금 수급자는 미국연금이 1203명(1인당 월평균 약 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연금 173명(약 18만원), 독일연금 118명(약 96만원), 프랑스 연금 15명(약 60만원), 호주연금 4명(약 9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연금공단은 매년 국민연금수급자 중 출입국 이력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외국연금 청구 안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2만7000여명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외국 연금 청구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연금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2176-870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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