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FTA 협정문 한글판 번역 전면 재검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4-07 19: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외교통상부 "오류 발견되면 정정 절차 밟을 것"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외교통상부가 지금껏 체결한 모든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을 전면 재검독하기로 했다.

한.유럽연합(EU)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논란에 이어 한.인도, 한.칠레 FTA 등 기존 FTA에 대한 번역 오류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는 한.미, 한.페루 FTA에 이어 기존에 체결한 5개의 모든 FTA에 대해 재검독을 실시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7개에 달하는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를 밝혀낸 후, 체결은 했지만 아직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한.미, 한.페루 FTA의 한글본 번역 재검독을 실시하고 있다.

이미 발효된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등 5개 국가와의 FTA는 재검독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인도, 한.칠레 등 기존 FTA의 한글본 번역에서도 오류가 발견됐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이들 FTA에 대한 전면 재검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껏 나온 번역 오류들은 협정문의 실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수준의 오류였다”며 “기존 FTA의 사소한 번역 오류들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외교부는 통상협정본부 내의 전문 번역인력들이 자체 재검독을 실시하고, 동시에 법률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에도 재검독을 맡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국민 의견 접수를 통해 외부 비판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재검독을 통해 번역 오류가 발견되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FTA 상대국과의 외교공한 교환 등을 통해 이를 정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