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KT에 따르면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2G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및 잔여 할부금 면제, 자사로 재전환하는 고객에게 매달 6000원씩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이용자 보호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는 3G로 전환하는 기존 2G 가입자에게는 2년간 월 6000원씩 모두 14만4000원의 요금 할인을 제공한다.
3G 가입에 필요한 가입자인증모듈(USIM) 카드비 7000원도 무료로 제공한다.
잔여 할부금은 모두 면제된다.
단말기도 무료로 제공된다.
2년 약정시 일반 휴대폰인 노리, 미니멀풀터치, 와이파이폴더폰 등 20여종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은 월 3만5000원 이상의 전용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아이폰3GS(8GB), LG 옵티머스원, 팬택 이자르, 구글 넥서스원, KT테크 테이크2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로 옮겨가는 가입자에게는 가입비와 마일리지만 보상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가입자로서는 멀쩡히 쓰던 휴대전화 서비스를 KT의 계약 해지로 중단하게 됐다.
특히 계약 파기의 책임이 KT에 있는 만큼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운용 비용과 주파수 사용 대가 등을 포함해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KT의 2G 가입자는 110만명이다.
방통위는 KT 신청서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KT의 2G 종료 신청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KT는 6월30일까지 110만명 가입자 전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알리고 3G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경쟁사로 번호이동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업계에선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망 운용 비용과 주파수 사용 대가 등을 포함해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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