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서에는 사개특위가 추진 중인 판.검사 비리 특별수사청 설치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현행 특임검사제의 지위를 더욱 독립적으로 개선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는 현재 검찰총장이 임명하고 있으나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서 특임검사 발동권과 지명권을 갖도록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또 특임검사가 수사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감찰위원회에만 보고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특위의 `대검 중수부 직접 수사기능 폐지‘ 방안에 대해서는 “대형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한 중추적 기구로서 필요하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도 중수부가 일정 요건을 갖췄을 때에만 직접 수사에 나서도록 했다.
법무부는 사개특위의 법조개혁안 중 검찰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또 다른 사안인 경찰 수사개시권 인정 문제 역시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검찰이 치안정감과 치안감 등 상급 경찰간부를 포함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보장받는다면 사법경찰의 자율적 수사개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기존 입장의 전체적 틀은 유지하면서도 검찰권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은 여론의 지지 속에 검찰 혁신에 속도를 내는 정치권과 절충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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