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많이 내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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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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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높이거나 한 단계 추가하자는 주장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근로소득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큼 납부하게 돼 있을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6%, 15%, 24%, 35% 등 총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다.

26일 국세청 ‘2010년 귀속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 따르면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1단계)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2단계)는 15%의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은 72만원(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에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합산해 구한다.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3단계)는 24%의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은 582만원(46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에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를 합산한다. 같은 방식으로 8800만원 초과(4단계)는 35%의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은 1590만원(8800만원까지는 35%를 적용)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를 더해 계산한다.

즉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고액연봉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의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사람의 근로소득은 우선 과세표준 구간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1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2000만원 가운데 1200만원까지는 6%를 적용해 72만원의 세액을 내게 된다. 여기에 초과분 800만원의 15%를 구하면 120만원을 합산, 총 192만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종합소득세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더 많이 내도록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라 소득이 전반적으로 늘면서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더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 더 지정하는 방법(예시:5단계 88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과 단계별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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