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3야전군사령부는 지역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한강하구와 임진강에서의 어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두 차례(21일, 22일)에 걸쳐 해당 지역에 대한 경계 작전을 관할하고 있는 1사단을 비롯한 6개 부대와 지자체 실무자, 어민들 대표 등이 현장에서 One-Stop 회의를 한 후 규제완화를 위해 관련규정을 검토 했다.
관련규정 검토결과 어민들과 지자체가 요구한 19개 요구사항(한강지역 5건,임진강지역 14건)중 결빙시기를 고려한 어로기간 확대 등 5건에 대해서는 경계 작전 지침을 수정하여 완화하고, 악천후 시 조업활동 등 9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완화를, 한강지역 어로한계선 확대 등 5건에 대해서는 경계 작전의 불가피성을 들어 현 규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완화로 한강하구 지역에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전 신청 시 물때에 맞추어 연장 조업이나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24시간 조업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안개나 해무 등 악천후 시에는 경계초소에서 경계 작전을 위한 최소한의 시계가 확보되면 조업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임진강 지역에서는 현재 결빙시기를 고려 어업활동기간을 3월1일부터 11월30일 까지 통제 하던 것을 기후변화로 인해 결빙기간이 단축되고 그 시기도 명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작전에 제한 없는 범위 내에서 결빙상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어로 통제구역에서 불법 낚시꾼들의 어로활동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관 기동 순찰조를 운용하여 불법어로 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민북 지역에서의 야간 조업은 경계 작전을 고려 승인하지 않지만 주간어로활동 시 사전에 그물을 친 다음날 주간에 회수 할 수 있도록 했다.
3군사령부 관계자는 “그동안 군은 대북 경계태세와 어민들의 조난을 우려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업 시간과 방법들을 통제해 왔으나, 경계시스템이 과학화되는 등 작전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어획량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어업통제 지침을 대폭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이 먼저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관련규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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