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된 삼진제약과 태평양제약 등은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 삼진제약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최근에는 태평양제약에 대한 ‘심층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또 4월말부터는 다국적제약사인 바이엘코리아와 한미약품 등 일부 제약사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들 제약업체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조사를 수검받은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정위는 삼진제약과 태평양제약, 신풍제약, 삼아제약, 영진약품, 한미약품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도 같은 해 영진약품에 대한 ‘심층세무조사’를 실시, 법인세 등 57억9000만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태평양제약과 한미약품, 삼진제약 등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이은 연장선상으로 분석된다”며 "공정위 조사를 수검받은 업체들은 하나같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두려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처럼 공정위와 국세청 등 일부 사정기관들이 국내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자 제약업계는 현재 초긴장 상태”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정한파가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대웅제약과 한국오츠카제약, 동구제약, 제일약품, 동성제약, 부광약품, 경남제약 등 14개사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 약 1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각 업체별 추징세액은 ▲대웅제약 284억원 ▲제일약품 68억2500만원 ▲동성제약 약 30억원 ▲한국오츠카제약 93억9000만원 ▲동구제약 85억원 ▲경남제약 약 20억원 ▲대원제약 21억245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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