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보장시기는 ‘올해 1월부터’로 소급 적용토록했다.
현재 예금보호한도액은 5000만원이며, 후순위채권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밀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의 5000만원 이상 예금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은 각각 8400억원(1만2000명), 1500억원(3700명)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더해 금융당국의 정책.감독실패에 주요 책임이 있다”며 “그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게 된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을 포함해 총 21명이 참여했으며 개정안은 6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원칙 위배’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여야 내에서도 “예금보호기금의 부담 추가로 결국 다른 금융소비자들이 부실을 떠안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입법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 추진이 현실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저축은행 사태로 흉흉해진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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