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만 반영하는 ‘기초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받아 동거 자녀의 재산을 반영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특례 조항에 때문에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장애인은 가구 분리를 인정받아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수준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월 5만원의 부가급여를 받는 반면, 같은 조건에서 미혼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자녀 재산이 반영돼 부가급여 지급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에서 부가급여 지급 대상 선정시 미혼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도 ‘별도가구 인정특례’를 적용, 자녀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가급여를 받도록 했다.
또 장기적으로 장애인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장애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별도의 부가급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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