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건설 활성화 대책]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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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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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6월 중 조기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을 비롯해 과천, 5대 신도시에 1가구 1주택자(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또 건설산업 붕괴를 막기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과 함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함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1세대 1주택자(9억원이하)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키로 했다. 현행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중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처리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오는 6월 중에 조기 실시된다. 회생 가능한 건설사는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활용해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추진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은 민간배드뱅크를 활용해 PF사업장 관련 채권을 인수해 채무재조정, 신규자금지원, 필요시 시행·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한 PF 대출 지원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 보증도 지난해 5000억에서 올해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투자에 대해서도 지방과 동일하게 세제지원을 하고 리츠에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규모(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임대 시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5년간 5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이 완화되고 가구수 규제가 폐지된다. 신규지구의 경우, 블록형은 2층에서 3층으로 점포겸용은 3층에서 4층으로 늘어난다. 이미 준공된 신도시의 경우,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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