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이광효 기자 |
지난 2000년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구제역이 발생하면 대규모 살처분을 하고, 구제역이 진정되면 정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
이전에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와 그 위치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즉 구제역이 일정 기간 발생하지 않으면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고, 구제역 사태가 종식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가축들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지금은 이것이 불가능하다. 예방접종을 맞은 대부분의 가축들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구제역이 발병하지 않으므로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 존재 여부와 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됐어도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발병은 하지 않게 된 가축들이 구제역 바이러스를 주위에 퍼트려도 정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지금도 전국적으로 몇 마리의 가축들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지, 이 가축들이 얼마나 구제역 바이러스를 퍼트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단지 구제역 예방접종을 맞은 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제 구제역 대처 방법은 상시적인 관찰과 철저한 예방뿐이다.
정부와 축산농가는 상당기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 상시 예방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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