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3일 오후 4시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방안(강미나 국토연구원 주거복지전략센터장 주관)’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 소득.자산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생애최초ㆍ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전용면적 60㎡ 미만의 보금자리 일반공급 주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자산기준을 설정할 때는 당초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 통계 계량화 애로 등의 이유로 보류될 것으로 예상된 금융자산은 물론 전ㆍ월세 보증금 등의 소득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방법은 5분위(도시 근로자가구를 월평균 소득별로 5개 소그룹으로 분류)의 소득배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며 세부 방법은 막바지 검토가 진행 중이란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의 최종기준은 검토, 손질하는 단계이며 공청회 당일 최종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에 소득ㆍ자산기준이 확대 적용되면 일반분양 주택도 이들 기준을 위반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1~2년간 사전예약을 제한받는다. 국토부는 다만 새 기준을 시행하더라도 사전예약 당첨자에 대한 소급적용은 배제하고 기준 확정 후 사전예약 및 본청약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