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관계자는 2일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자산과 부채를 정밀 실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생겨 계약에 따라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800억원 부실내용은 최근이 아니라 이미 1차예비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항이고 이에 대한 보전은 계약과정에서 명기된 사항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 부실에 대한 보전이 계약에 명기돼 있는 것은 맞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전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우리금융 쪽은 보전을 많이 받은 쪽을 원하고 예보 쪽은 엄정한 심사를 통해 적정 보전만을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금융이 요구한 800억원 전부가 보전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앞서 공공연히 1곳 이상의 저축은행 인수를 언급했던 우리금융의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우리금융이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저축은행의 페키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삼화저축은행의 정상화가 요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우리금융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입찰 불참에 대해 “우선 삼화저축은행의 정상화 뒤에 하반기 매물로 나올 저축은행 입찰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산은지주의 적극적인 인수 구애를 받으며 암중모색하고 있는 우리금융이 저축은행 정상화를 필두로 규모확장보다는 내실다지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삼화저축은행의 조기 정상화와 우리금융 매각안이 전제된 상황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 인수를 비롯한 우리금융의 확장세는 당분간 유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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