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이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금감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데다 김 전 원장이 부인 소유의 아시아신탁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명의신탁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22일 감사원의 요청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분 검사를 시작했지만 김 전 원장의 지시로 철수했다가 1주일이 지난 3월 2일 검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부분 검사 3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검사사전예고제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이를 지키기 위해 검사를 일시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산저축은행이 검사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김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검사를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원장과 부산저축은행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는 사실들이 드러날수록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한 아시아신탁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취임 직전인 2008년 3월까지 아시아신탁의 등기이사로 경영에 참여해 왔다.
이후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부산저축은행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전체 자본금 100억원 중 91억원을 투자했다가 한달 후인 7월 투자금의 절반 가량인 47억원을 회수했다.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하도록 했다가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자 투자금 회수를 귀띔해줬다는 상황 설정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여기에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청탁이 있었고, 아시아신탁 감사와 부산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강성범 전 금감원 부국장도 일정 수준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아시아신탁의 이영회 대표이사는 행시 11회로 행시 8회인 김 전 원장과 같은 재무부 출신이다.
김 전 원장을 중심으로 모피아 및 금융계 인맥들이 합작해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했던 전형적인 비리 사건인 셈이다.
이와 함께 김 전 원장 부인이 소유하고 있던 4억원 어치의 아시아신탁 주식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전 원장의 지인인 박모씨에게 주식을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 형태로 넘겼다는 것이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주식의 명의만 바꾸는 것으로 조세회피나 지분 보유 은닉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한편 금감원은 올 하반기 아시아신탁에 대한 종합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김 전 원장의 눈치를 보다가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서둘러 검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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