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일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열어 설계자가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희망도시 의정부’를 비전으로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 공공매체 등 5개 공공분야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의정부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단순히 도시의 면적 특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통축에 따른 가로 특성으로 중시하는 ‘선’과 ‘흐름’이 중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바탕으로 가능권·중앙권·호원장암권·금오권·송산북권·송산남권 등 의정부 전역을 특성별로 6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가능권은 녹색뉴타운, 중앙권은 문화공간, 호원장암권은 관문경관으로 각각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 금오권은 행정타운 조성, 송산북권은 자연경관 보존, 송산남권은 자연경과 보존 지역으로 각각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3대 비전, 7대 전략을 세웠다.
3대 비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보다 건강한 녹색청정 도시, 매력적인 선의 도시, 가꾸어가는 의의 도시이다.
7대 전략으로는 초록빛, 건강한, 맑은, 걷고싶은, 찾기쉬운, 자율적인, 함께하는 의정부시이다.
또 ‘조화성’과 ‘친근성’, ‘안정성’을 토대로 절제와 배려, 공존, 경험을 묶어 토털디자인을 지향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세부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필수사항과 제반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장사항으로 나눴다.
시는 지난 3월 의정부시 기본경관계획을 고시한 이래 전문가들이 참여한 수차례 자문회의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이 안을 공공디자인 관련 심의·협의·자문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 발주부서와 설계업체 등에겐 업무추진을 위한 디자인 지침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기본원칙의 경우 ▲공공공간은 공원과 광장, 수변공원, 가로,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해 자연·도시·환경과의 조화 등을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 등에 대해 형태, 색채, 재료 등을 ▲도시기반 시설물은 동선과 형태 등을 ▲가로시설물은 형태와 디자인, 재료 등을 ▲공공매체는 종합유도사인, 지역안내사인, 시설명칭사인 등과 디지털영상매체의 정보량, 서체, 색채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기본경관계획의 하위 지침으로, 공공디자인의 영역과 조직, 제도, 추진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랜드마크적 정체성 구현이 아니라 도시환경 전반의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관련 심의나 자문 기준으로 활용해 설계자가 업무 과정에서 디자인 지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정부시 디자인 정책의 의도가 민간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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