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경찰서는 12일 오전 1시10분께 순창군 구림면 금천리 양모(44)씨의 집에서 양씨의 매부 김모(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들어가 난동을 피웠다고 이날 밝혔다.
김씨는 양씨의 집 바닥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양씨의 가족 7명이 도망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신과 조카 양모(13)양이 불에 타 숨졌다.
경찰은 양씨를 폭행해 구속됐던 김씨가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당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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