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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서비스 약정 무한정 유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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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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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는 2세대(2G) 휴대전화 사업의 종료로 약정이 해지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모(42)씨가 국내 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2004년 5월 국내 한 이동통신사와 무제한 정액요금제를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3세대를 도입하려하자 "무제한 정액요금제 상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지급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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