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만들어 한약사들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6곳의 한약국을 열고 자신이 면허 없이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인 대부분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주택가에서 한약을 제조해왔으며, 한약국 운영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공과금을 한약사 명의로 납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나씨는 고용된 한약사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도 지불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나씨가 만든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한약 기준서에 없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한약을 복용하고 구토, 소화불량, 메스꺼움 등 부작용 증세를 호소한 사람이 많았으며 심한 경우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나씨가 2006년 10월부터 5년간 판매한 금액만 65억원 상당, 구매자는 2만5천~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문제의 한약국 6곳을 폐업시키고 한약 전량을 압수했다.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광고에 현혹돼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한약을 구입하면 안 된다”면서 “한약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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