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2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격장, 철도시설 및 환경부 장관·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해성평가는 토양 중 오염물질에 의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성을 평가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정화의 범위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해성평가의 절차도 체계화된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오염원인자가 오염범위, 노출평가결과, 위해도 등이 포함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공고해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및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 검증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증한다.
토양침식량, 강우량, 식생, 표토유실방지 및 복원대책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토양자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2011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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