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수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162명(퇴직자 포함)이 근무시간 중 사적으로 주식 거래를 했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은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주식 거래 빈도가 높은 3명에 대해 면직 등의 징계 절차를 밟고, 19명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 및 경고를 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주의 촉구 및 경고 대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수은은 주식 거래 차단시스템 정비를 통해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를 원천 봉쇄하고 향후 주기적 점검을 통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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