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변협은 입법예고된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로펌에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내역을 매년 지방 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지난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에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사실을 보고하면서 명단만 제출하도록 했는데, 하위법령에서 보수와 그 산정방법을 보고하라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말했다.
또 의견서에 “보수는 사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고 개인의 자존심 등 존엄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법률로 공개하더라도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퇴직공직자가 의뢰인과 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제공한 자문ㆍ고문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해당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변호사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데, 퇴직공직자는 변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내용을 외부에 제출하면 결국 의뢰인의 비밀이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전관예우 대책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된 이후 로펌에 근무하는 퇴직공직자의 보수와 자문ㆍ고문 내역 등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허위기재하면 책임변호사를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각 기관의 의견을 검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