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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행안ㆍ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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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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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된다.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줄어들고 체력 비중은 늘어난다.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 가능 = 7월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대국민 일제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되고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 장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당분간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같이 사용된다. 2014년까지 두 주소를 병행 사용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공포되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에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또 공개된 장소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등 특정한 목적으로만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350만개 모든 공공기관과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확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 비중 확대 = 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필기시험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체력 비중이 확대된다. 현재 채용시험의 시험별 배점비율이 필기 65%, 체력과 적성, 면접 각 10%, 가산점 5% 등인데, 하반기부터 필기가 50%로 낮아지는 대신 체력이 25%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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