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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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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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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고의로 신체를 훼손해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확인신체검사를 통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태만으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병역기피 의심자 확인신체검사 도입 = 병무청은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언제라도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오는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점은행제 학습기관 수강자도 입영연기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점은행제 학습기관에서 학위취득을 위해 수강 중인 사람도 7월1일부터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자 중 현역복무 지원자 가산점 = 8월부터 사실상 병역이 면제됐음에도 자진해서 각 군 병 모집에 지원하는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는 선발 시 가산점을 받는다.
 
 ▲거주지 이동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 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의 동거 가족 일부가 거주지를 이전하더라도 옮긴 거주지에서 사실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면 복무지를 가까운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근무태만 공익근무요원 처벌 강화 = 11월25일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장 허가없이 무단으로 지각ㆍ조퇴ㆍ근무지 이탈로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복무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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