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기존 한의약 정의에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기존 법률은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중앙과 지역사회 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한 치매예방관리법, 7일간의 입양숙려제를 도입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바꾼 의료법도 통과됐다.
어린이집의 안전공제회 당연 가입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실종 아동 범위를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확대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의결됐다.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회를 확대한 사회복지사업법 △장례지도사의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 △언어재활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한 장애인복지법 △식품업체 간의 비방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실시 등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한 화장품법 등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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