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관련 기사 6면>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나온 김 총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검찰이 수뇌부 집단 사퇴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중요한 최고 엘리트 조직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엘리트 조직답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숙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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