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국회, 검.경 수사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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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3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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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김유경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국회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찬반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관련 기사 6면>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고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검찰이 반발하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나온 김 총장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당부는 검찰이 수뇌부 집단 사퇴처럼 다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중요한 최고 엘리트 조직 중 하나인데, 이런 것도 일종의 변화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엘리트 조직답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숙하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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