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87억 재개발 수주비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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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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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는 3일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87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롯데건설과 상무이사 한모(54)씨, 현장소장 강모(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용역 업체를 통해 대의원 48명 등 조합원 890명에게 청탁금으로 현금 50만~3500만원을 건네는 등 총 87억1672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청탁금 대가로 조합원들한테서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서와 입찰 경쟁사에 써준 결의서를 철회한다는 문서 수백 장을 받아 지난해 6월 열린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9월 다시 열린 대의원회와 조합원 총회에서는 매수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에 표를 몰아주게해 경쟁사를 떨어뜨리고 시공사로 최종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대의원들은 가장 낮은 평당 공사비를 제시한 입찰 경쟁사를 대의원회에서 탈락시키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롯데건설과 협력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사 직원을 동원해 이 돈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J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1.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롯데건설로부터 용역비인 것처럼 돈을 받아 자사 홍보요원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조합원 매수 자금으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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