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공기업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일 뿐 예정대로 ATS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ATS는 거래소 매매체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증권거래시스템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노조는 4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ATS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돌렸다.
노조는 성명서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공개(IPO)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예탁원 노조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 노동자로부터 ATS 도입에 대한 의견을 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거래소 노조는 ATS 도입 자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수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ATS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법안 확정을 앞둔 형식적인 절차인 공청회를 열었다"며 "ATS 도입은 투자자 보호와 유동성 분산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거래소 IPO와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에 따른 해외 투기자본 유입도 우려된다"며 "노동자 입장을 배제한 채 ATS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석 예탁결제원 노조 사무총장은 "ATS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입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며 "모든 ATS를 거래소에 종속시키는 구조인 탓에 경쟁체제 마련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ATS는 이미 해외 주요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다"며 "관련 개정안을 8월 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 입장에 대해 "공기업과 노조가 해결할 사안이지 금융위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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