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B' 없다더니…"美 재무부 디폴트 대책 몰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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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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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이터 "재무부 특별팀, 디폴트 방지 대책 논의"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의회와의 정부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피할 대책을 논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티머시 가이트너 관을 비롯한 재무부 고위 관리들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 실패에 따른 비상 대책(플랜B)은 없다고 밝혀온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는 재무부 고위 관리들로 이뤄진 소수정예팀이 의회와의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가 지급 불능사태에 빠져 재정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재무부는 협상 시한을 다음달 2일로 못박았지만, 재정적자 감축 문제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특별팀은 매리 밀러 재무부 금융시장 담당 차권이 주도했으며, △8월2일 이후 연방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할 때까지 지급을 늦출 수 있는지 여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미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디폴트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우선 지급 순위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1985년 연방정부 디폴트 상황에서는 재무부가 우선 지급 순위를 둘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재무부 특별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Fed), 특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에서 재무부의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특별팀이 특히 미국의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오바마가 의회를 무시하고 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지를 집중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4조 4항은 "법으로 정한 국채의 효력은 문제삼을 수 없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정부가 외회와 무관하게 국채 발행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부채 한도를 늘리든 말든 정부가 갚아야 할 게 있으면, 국채를 새로 찍어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오바마는 이날 "수정헌법 조항까지 동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채무를 상환하는 문제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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