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예대율규제 도입과 대출 추이’ 보고서에서 “예대율규제 도입을 예고한 이후 그 효과가 뚜렷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이나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09년 은행간 외형경쟁 유인을 최소화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에 예대율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0년 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과 농협에 대해 2014년 1월1일부터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다.
일반은행의 예대율은 2007년 말 123.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8~2009년 말에도 110%를 넘어서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예대율규제 도입이 예고된 이후 지난해 말에는 97.2%로 하락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수치를 토대로 볼 때 예대율규제는 정책이 실행되기도 전에 이미 충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은행의 총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게 하락한데다 총대출 증가율도 GDP 증가율을 크게 밑돌면서 예대율규제 여파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게 이 위원의 지적이다.
지난해 말 국내 일반은행 총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중은 각각 64.5%, 23.7%로 2007~2009년 말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 위원은 "예대율규제는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같은 추세가 지속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대율규제 및 바젤Ⅲ에 의한 유동성 규제 도입 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대출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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