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면적은 2010년 1만7829ha에서 2011년 4만1568ha로 133%, 가입농가는 9464호에서 1만8010호로 90% 증가했다.
납입보험료는 37억3800만원에서 77억4700만원으로 107%, 면적기준 가입률은 7.1%에서 11.0%로 3.9%p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 가입규모가 늘어난 주요 요인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도입(2001)한 지 10년이 경과하면서 재해보험 제도가 재해대비 농가경영안정 장치로 정착 △벼 재해보험은 시범사업 3년차로 보험대상 지역을 20개 시군에서 30개 시군으로 확대 △지난해 태풍 ‘곤파스’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벼 피해가 증가해 가입률이 늘어남 등을 들었다.
이외에 농가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약 25%)해 실제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감소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됐다.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및 병해충(흰잎마름병·줄무늬잎마름병·벼멸구)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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