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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9280명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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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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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간(7월1일∼7월25일)을 맞아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등 신고검증을 통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3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인 오는 25일까지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46만 명(개인 491만 명, 법인 55만 명)이며, 이들은 금년 1월1일부터 6월30일 기간의 매출·매입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년 4월1일∼6월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방침이다.

또한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들이 법령개정 사항을 몰라 추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법령개정 사항 등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4.3%에서 3.7%로 인하됐고,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서는 불성실가산세가 2% 부과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은 기존 건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됐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김연근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동안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 및 숨은 세원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며 “수해 등을 입은 사업자와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한 결과,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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