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11월~2009년 2월 인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효성지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씨를 체포했으며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효성지구 개발을 관장하는 계양구청에서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점에 비춰 인허가 관련 로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등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 사장은 효성지구 개발 관련 청탁과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 있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000㎡의 부지에 3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다. 8개 특수목적법인(SPC)를 동원해 470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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