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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억 유상증자…용산역세권 개발 정상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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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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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정상화 가도에 올라설 전망이다.

코레일과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는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출자자, 코레일, SH공사, 서울시 등 사업 관련자들과 함께 마련한 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화계획은 △드림허브 유상증자 △코레일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토지대금 분납이자 경감 △토지대금 현재가치보상금 조정 △토지대금 납입일정 조정 △서울시 SH공사의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업무 위탁 시행 등이다.

먼저 30개 출자사로 구성된 드림허브PFV는 유상증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출자사들은 오는 9월 7일과 내년 3월 31일 등 2회에 걸쳐 총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해 현 자본금 1조원을 1조4000억원으로 증액한다.

코레일은 분양수입이 들어올 때까지의 필요 자금 확보를 위해 4조1632억원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계약금(8320억원)을 포함해 잔금 80%를 활용한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해 총 2조4960억원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코레일은 또 드림허브의 토지대금 분납이자 부담도 경감시킬 계획이다. 토지대금 분할납부 계약에 따른 분납이자 부과시점을 올 연말에서 토양오염정화 공사가 완료돼 드림허브가 실제 점유·사용하는 2013년 5월 말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토양오염공사가 진행되는 17개월 동안 분납이자를 덜 내게 됨으로써 48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코레일은 토지대금의 현재가치 감소 보상금도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가치 감소 보상금은 코레일이 지난 2007년 사업자 공모 때 공지한 토지 일괄매각(8조원) 방침을 분할매각(4년간 4회)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토지대금 현재가치 손실 보전을 위해 드림허브와 합의한 보상금으로, 분할계약에 따른 이자 성격의 띤다.

코레일은 '토지 인도 후 분납이자 부과'라는 원칙을 적용해 3월 체결하기로 약정했던 4차 계약 토지매매대금 3조2000억원에 대해 분할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약 2800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코레일은 토지대금 납입 일정도 연기했다. 서부이촌동 사유지 보상과 건축물 공사 등에 사업비를 우선 투입해 사업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코레일에 납부해야할 중도금 2조3000억원은 분양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2015~2016년에 납부하도록 연기됐다.

서울시 SH공사는 서부이촌동 주민보상 업무를 위탁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랜드마크빌딩 계약과 1500억원의 자본증자가 이뤄지는 오는 9월중 서부이촌동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보상일정을 포함한 종합 이주대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흥성 코레일 대변인은 “모든 사업관련자들이 합심해 시장이 우려하는 사업성과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하고 사유지 수용 등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용산이 상전벽해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한편, 총사업비 30조원이 투자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은 67조원의 경제효과와 36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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